투자금 돌려막기로 분식회계 혐의... 금융위 "당시 팝펀딩에 대한 검사 시작 전이라 문제점 없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파주 팝펀딩 물류창고를 방문해 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 모범 사례로 선정한 P2P(개인 간) 대출업체 '팝펀딩'이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해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검찰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팝펀딩은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방법으로 분식 회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팝펀딩은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대출서비스를 하고 있다.

기업이 대출금으로 상품(담보)을 만들어 팝펀딩 물류 창고에 입고하면 팝펀딩이 쇼핑몰에서 상품이 팔릴 때마다 배송을 대신해주고 판매대금을 대출금으로 회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대출이 연체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팝펀딩에 투자한 사모펀드 여러 개가 원리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해 상환 일정을 미루게 됐다.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각각 75억 원, 55억 원어치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돌아오고 있는 펀드 만기 일정을 3~5개월 가량 연기한 상태다.

이에 팝펀딩 측은 “올겨울 날씨가 따뜻해서 대출받은 업체가 홈쇼핑을 통해 내놓은 롱패딩이 잘 팔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결과대로 팝펀딩의 자금운용 자체에 부실이 있었다면, 앞으로 추가 상환 연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팝펀딩 홈페이지에 따르면 14일 기준 대출 잔액은 약 164억3500만원이며, 연체율(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상환이 지연된 원금의 비율)은 46.96%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회사의 파주 물류창고를 방문해 ‘동산금융의 혁신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해 보다 많은 혁신·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극찬했다.

금융위가 '동산 금융의 혁신 사례'라고 인정한 업체가 부실업체라는 것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허점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위원장 방문 전에 금감원에 평판 조회를 했다"며 "당시엔 팝펀딩에 대한 검사가 시작되기 전이라 문제점이 없어서 일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