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30억원→190억원, 하나은행 260억원→160억원으로 낮춰... 봐주기 논란에 금융위 "심도 있는 논의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과태료를 대폭 낮췄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당초 금감원 건의안보다 각각 40억 원, 100억 원씩 낮아진 수준이다.

과태료가 낮아진 배경으로 우리·하나은행이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배상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우리·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600여명 피해자에 자율조정 배상절차를 시작했고, 하나은행도 DLF배상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번 증선위에서 의결한 과태료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일정상 오는 19일 또는 내달 4일 열리는 금융위에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다음 달 과태료 부과 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기관 제재 수위까지 결정되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개인에 대한 징계 수위와 함께 늦어도 3월 초에는 각 금융사로 통보될 전망이다. 제재 효력은 통보 시점에 발효된다.

한편, 과태료 경감에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한다"며 "하나은행·우리은행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관련 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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