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력은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표기 가능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당내 경선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전·현직 대통령 이름이 포함된 명칭의 사용을 불허했다.
 
최운열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최고위 의결로 대표 경력을 적용하는 공천 단계에서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준용해 경선에서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경력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한해 직함 사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선거 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위원 모두 특정 후보나 세력의 유불리를 염두에 두지 말고 중립적 지세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뽑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앞으로 위원들이 경륜과 지혜를 모아 모든 경선 후보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세부 규칙을 정하고 경선 과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해 민주당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공천관리위원회의에서 경선 결정이 나오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경선 투표 방식은 투표권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반복해 발송되는 '강제적 ARS(자동응답)'를 첫날 두 차례, 둘째 날 세 차례 진행한 뒤 셋째 날부터는 '자발적 ARS'로 전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총괄기획, 선거인단투표, 공명선거 등 3개의 분과위원회도 구성했다. 비례대표경선분과위는 추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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