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타다는 명백한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피-타다 운전자가 용역 업체과 고용관계를 맺은 것 뿐 회사와는 무관

[서울중앙지법 앞에 세워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차량,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육동윤 기자] 지난 10일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타다를 이용자가 렌터카 임차인이 승객으로 인식한다는 것에 미루어 보아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면허 없이 자동차 대여 사업을 펼친 것”이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사용해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타다 승객이 렌터카 임차인의 권한이 없으며, 타다 승객이 차량과 운전기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차량 관리나 유지 보수 등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타다가 기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타다 기사에 대해 세부적인 개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쏘카와 VCNC 피고인 측은 타다 운전자가 용역업체와 고용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서비스는 자동차 소유 시장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기획한 사업”이라며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한 번 더 살펴달라”고 말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며 이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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