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주가조작 증거 부족ㆍ실적 홍보 풍문 아니다” 판단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허위ㆍ과장 정보로 주가 조작 혐의를 받은 라정찬(56ㆍ사진) 네이처셀 회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살펴보니 검찰 증거 부족과 증거 있는 실적 홍보는 풍문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10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7일 주가 조작과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신약 개발 성공이라는 허위ㆍ과장 언론 보도 자료 배포 혐의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안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 회장 등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측은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했다. 검찰은 라 회장 등이 지난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또 재판부는 허위ㆍ과장 언론 보도 자료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실적 홍보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측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행위를 인위적 주가 행위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이처셀의 임상결과 발표가 증거 없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를 언론사 보도 자료로 배포하는 행위는 “허위ㆍ과장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 측은 결심 공판에서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5016만5646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라 회장이 이끌고 있는 네이처셀은 지난해 5월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으로 주요 업종을 변경, 첨단 바이오기업으로 발돋움 중이다.

주요 사업군은 줄기세포와 면역세포다. 줄기세포 사업은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과 줄기세포 배양 배지 사업, 줄기세포배양액을 원료로 한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면역세포 사업은 일본서 줄기세포 재생의료 치료사업을 진행 중이다.

네이처셀은 올해 1월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대한 자가줄기세포 치료제 미국 1,2a상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를 미국 임상시험수탁기관으로부터 수령해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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