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동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보호관찰ㆍ약물치료 강의수강 명령은 추가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CJ그룹 장남 이선호(30) CJ제일제당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밀수입한 대마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는 점과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인해 좋지 않은 건강상태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

다만 국내 밀수입 규모가 상당하고 이번 범행과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 형평을 고려해 4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수강 명령을 추가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 변종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ㆍ젤리형 대마 등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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