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질서에 위배-사전선거운동 성격-안철수 본인과 혼동
창당추진기획단 "법률상 근거 없는 정당 사용 명칭의 자유 침해"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명칭 불허 이유로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 유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투표 시 정치인 안철수와의 혼동 가능성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이태규·김경환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장은 입장문을 내고 "법률상 근거 없이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한 선관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창당추진기획단은 "정당이 정치적 노선, 신념 등을 표방함에 있어 이를 주창한 정치인의 성명이 그 노선,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러한 정치적 방향을 나타는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며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해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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