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고객 비밀번호 바꿔 활성화 계좌로 전환해 실적에 반영... 우리銀 "고객 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 전혀 없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더기로 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8년 5~7월까지 장기간 거래 실적이 없는 고객 2만3000여명의 비밀번호를 본인 동의 없이 교체해 활성계좌로 전환했다.

이는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에 임시 비밀번호가 부여되는데 이것을 입력해 변경하면, 계좌가 활성화돼 새로운 고객을 유치한 실적이 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우리은행은 핵심성과지표(KPI)에 비활성화 계좌를 다시 활성화하는 실적을 점수에 반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2018년 7월 자체 감사시스템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견해 해당 건을 영업점 직원의 실적에서 빼고, KPI에서 해당조항을 폐지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때 사전에 이를 보고했으며, 비밀번호 임의 변경에 따른 고객 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번 비밀번호 도용 외에도 키코(KIKO)·DLF·라임 등 금융권의 굵직한 사태에 연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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