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탈당으로 의석수 19석으로 교섭단체 지위 상실
2월 지급하는 정당 국고보조금-선거보조금 쪼그라들어

손학규(가운데)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9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바른미래당은 4일 이찬열 의원의 탈당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비정한 정치판이지만 의리와 낭만이 있는 정치를 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제 한계인 것 같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바미당 의석수는 19석으로 줄어 원내 교섭단체 지위가 부여되는 20석을 채우지 못하게 됐다. 
손 대표는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주승용·김관영 지명직 최고위원, 임재훈 사무총장, 장진영 비서실장, 이행자 사무부총장 등을 '당무 거부'를 이유로 해임하기도 했다. 
 
현재 바미당 의원 및 당직자들은 손 대표에게 '오는 10일까지 퇴진하라'고 요구하며 당무를 거부하고 있다. 손 대표가 끝내 퇴진을 거부할 경우 집단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탈당 사태가 이어질 경우 바미당은 총선을 앞두고 최대 86억원가량의 국고보조금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매 분기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치자금법은 교섭단체인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금액의 50%는 의석수, 50%는 지난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를 유지했다면 총선 전에 경상보조금 22억6천만원, 선거보조금 90억6천만원 등 총 113억2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5석 미만이 될 경우에 경상보조금 5억5천만원, 선거보조금 22억원 등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27억5천만원으로 쪼그라든다. 교섭단체를 유지할 경우와 비교하면 85억7천만원 정도를 손해보게 된다. 
 
경상보조금이 지급되는 2월 15일까지 바른미래당에 몇 명의 의원이 남아 있을지도 관심이다. 2월 15일 당시 의석 규모에 따라 바른미래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속 의원들이 손 대표의 사퇴 마지노선으로 '2월 10일'을 제시하고 있지만, 13명에 달하는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 유지를 위해 탈당을 최대한 미룰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바른미래당이 받는 경상보조금은 '5석 미만'일 때보다 4억원가량 많은 9억4천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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