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한 도로에서 타다가 운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일 때로 특정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소속된 운전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해 7월 타다 차고지가 수요 감소로 폐쇄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A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판정서에는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A씨가 자신의 사정에 따라 타다 서비스 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근무 장소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용자와 불필요한 대화 금지, 음주 금지 등의 규정에 대해서도 고용인과 근로자 간 관계가 아니라 회사와 프리랜서 간 업무지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택시업계와 국회, 검찰 모두 타다 운영사인 VCNC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운전자를 고용해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의 이번 판정은 타다 운전자의 지위를 ‘프리랜서’로 사실상 규정해 위법성 시비를 가릴 통로가 열렸다는 분석이다.
 
타다 운전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행정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등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배달원·대리기사 등)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나온 판정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2018년 4월 배달대행 기사, 같은 해 6월 학습지 교사가 대법원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으며 근로자 범위는 계속 확대돼왔다.
 
서울지방노동위의 이번 판단은 이달 예정된 1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타다가 사실상 유사 택시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이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기소한 것에 대해서다. 기소장에서 검찰은 타다가 운전자들의 출퇴근과 휴식을 관리·감독하며 사실상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의 이번 판단은 검찰 기소의 핵심 논리관계를 부정하는 의미가 된다. 
 
검찰 기소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타다 서비스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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