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조 “설 전 운송료 미지급은 중소 협력사 조기 대금 지급과 다른 행보” 주장
홈플러스 측 “어려운 중소 협력사 선별 지급, 운송료 직접 지급하는 것 아냐” 해명

사진=마트산업노조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홈플러스가 올해 설 명절을 두고 연초부터 ‘때 아닌 오해’를 받았다.

마트산업노조가 협력업체 전속 배송기사의 운송료를 지연한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노조 측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설 전 중소협력사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마트산업노조가 발끈했다. 협력업체 소속 전속 배송기사에게는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마트산업노조 측은 1000여명의 전속 배송기사가 홈플러스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을 맡고 있는데 운송료를 설 지나 지급하는 것이 중소협력사 조기 대금 지급과 다른 행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허영호 마트산업노조 조직국장은 28일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배달 기사는 홈플러스만 담당한다”며 “대기업인 홈플러스의 운송료 미지급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속 배송기사 운송료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그날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 개시일에 협력사 측에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꼭 설 연휴가 아니더라도 25일이 휴일인 경우, 통상 그렇게 지급해왔다는 것. 이 때문에 이달 운송료 지급일은 지난 28일이라는 해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설 전 조기 대금지급은 중소협력사 중 자금운영이 어려운 회사를 선택해 지급하는 것은 본사 운영상의 고유 판단이다”며 “운송 협력업체는 통상의 경우처럼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속 배송기사 월급과 운송료는 소속된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이지 홈플러스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돕기 위해 이달 22일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협력회사 2900여 곳으로, 지급 규모는 930억원 가량이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8년 연 매출(연결 기준)7조6598억여원을 기록한 대형마트로,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올해 1월 발표한 대형마트 브랜드평판조사에서 1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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