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 환매연기 대응 차원... 시장혼란 방지·투자자 보호 당부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와 긴급 회의를 열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조기종료와 관련해 당사자들이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게 TRS를 통해 신용을 제공한 6개 증권사 담당 임원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6곳의 TRS 담당 임원이다.

금감원이 긴급 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전날 알펜루트자산운용이 증권사의 TRS 계약 회수 통보로 인해 총 26개, 2296억원 규모 펀드의 환매연기가 발생하면서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펀드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계약을 통해 자산운용사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펀드의 자산과 수익률을 키울 수 있고, 증권사는 높은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사태 발생 이후 일부 증권사에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관련된 위험관리 강화 등을 위해 운용사와 체결한 TRS 계약의 증거금률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거래를 조기 종료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현행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러운 증거금률 인상 또는 계약의 조기 종료 전에 관련 운용사와 긴밀히 사전 협의해 연착륙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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