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명단 정보들이 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유포한 사람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오는 28일 하위 20%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며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결과는 당헌·당규에 의거해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하위 20% 명단을 배포하는 자가 있어, 명단에 적시된 당사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허위 명단의 배포는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이 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당평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15 총선 공천 심사를 위한 현역의원 평가를 실시해 불출마 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을 제외한 116명을 대상으로 하위 20%에 해당하는 23명을 선별했다. 해당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으나 공천 심사에서 20%의 감점을 받는다. 
 
민주당은 28일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보한다는 방침이었으나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의 실명 명단이 sns등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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