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권ㆍ양육권은 이 사장 ‘손’, 이 사장 전 남편에겐 위자료 141억 지급 판결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공식적으로 갈라섰다. 사진=민주신문DB, 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갈라섰다. 이혼 소송을 낸지 5년 3개월 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

2심은 자녀에 대한 친권ㆍ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로써 이혼 조정신청 낸지 5년 3개월 만, 결혼한 지 21년 5개월 만에 숱한 화재를 뿌렸던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재벌 딸과 평사원의 만남이라는 러브스토리로 숱한 화제를 뿌린 바 있다.

이번 이혼 소송에서 사실상 승자는 이 부사장이 됐다는 평가다. 임 전 고문이 1조원 넘는 재산분할 소송을 낸 것에 비해 이 부사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턱없이 적다.

이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이 사장 보유 주식 등이 재산 분할에서 빠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임 전 고문입장에서는 2심인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산 분할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리고, 자녀 교섭도 월 1회에서 2회로 증가시킨 점이 이번 이혼 소송에서 얻은 소득이다. 여름ㆍ겨울방학에 자녀 교섭권 확보도 그 중 하나다.

이 부사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딸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여동생으로, 그룹 계열사인 호텔신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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