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경산지역 예비후보자 입당원서 작성 조건 진료비 면제
전북선관위-특정 정당지지 버스 임차해 행사 동원 및 기부행위 위반

총선을 91일 남긴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책회의'에서 박영수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21일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입당원서를 작성 해주는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준 경북 경산지역 예비후보자 A씨와, 전북 지역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를 돕기 위해 교통편의 제공 등 제3자의 기부행위를 위반한 지지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병원을 방문한 다수의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소속 간호사에게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게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 내의 설비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병원 내에 명함을 비치·배부하는 등 기존의 조직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는 2019년 12월부터 5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1월 1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선관위도 지난해 11월경 한 정당 행사에 버스를 임차하여 학생 70여 명을 동원하고, 총학생회 임원 등 200여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B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공보 준칙과 관련해 혐의 있는 사실만을 갖고는 후보자 이름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최초로 합계 총 1억 1천 5백 만 원의 포상금을 위 사건의 신고·제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람들에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빙자한 선물제공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전국 3천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는 등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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