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 보고서 발표 전 미리 알려줘 7.6억 시세차익... 금감원 특사경 출범 후 1호 사건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1호로 수사를 받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원 A씨가 결국 구속됐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하나금투 연구원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B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친구 B씨에게 공표 전 미리 알려줘 주식을 매수하는 ‘선행매매’를 벌였다.

이후 A씨의 분석 보고서가 공표돼 주가가 상승하면 B씨가 이를 팔아치워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가로 체크카드, 현금 등 약 6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남부지검이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접수 받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맡긴 1호 사건이다.

또한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이기도 하다.

특사경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이다. 주가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도 활용이 가능하다.

앞서 특사경은 작년 9월 하나금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 후 11월에는 A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보강조사를 거쳐 A씨가 대가로 B씨에게서 현금 등 총 6억원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이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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