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행위, 불법 대부광고 행위 등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대부업 광고 배포 행위자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민주신문=경기|오준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사채 등 불공정 경제활동으로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경제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저신용자 및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사회 · 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부행위, 주요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 및 온라인 상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제보 받을 계획이다.

수사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1분기는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상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2분기는 대학생 및 대학교 인근 소상공인 대상 피해사례, 3분기는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 4분기에는 무료급식소 및 지하철 역사 등 서민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장소 위주로 불법 대부피해 사례 접수 등 불법 대부업 전반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기간제노동자 32명을 채용,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하고, 고금리·미등록 불법 대부행위 외 채권양도, 채권 대리추심 등으로 수사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처벌이 불법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0년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통해 불법 사채를 뿌리 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이재명 도지사의 불공정 · 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를 근절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불법 대부업자 68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8,254%의 살인적인 고금리 수취행위 ▲온라인 상 대부 카페 개설 후 카페회원 1358명 대상으로 불법 대부중개 행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뒤 불법 추심행위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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