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특활비 정보수집 활동 보기 어려워... 1심 판단 적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왼쪽)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오른쪽)이 2018년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국정원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국고에 납입될 성질의 돈을 정당한 사업이라 보기 어려운 사업에 불법 사용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북공작금 등 국정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엉뚱한 곳에 썼다고 본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공작금 10억원 상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에 이미 '안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별도로 스위트룸을 빌리는 데에 28억원의 공작금을 쓴 혐의도 받았다. 이 스위트룸은 사실상 원세훈 전 원장의 사적 용도로 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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