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
한국, 장제원·홍철호 등 11명... 민주, 박주민 등 2명

 
지난해 4월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해 약식 기소됐던 국회의원들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6일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곽상도·김선동·김태흠·홍철호·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김성태(비례)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 등 13명에 대해 공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약식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450조는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가 맡는다. 형사합의11부는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소속 27명(의원 23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돼 있다.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등 8명에 대한 사건은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에서 진행한다.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관들은 지난해 4월25~26일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관들은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당시 국회 의안과와 회의실 앞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이달 초 37명(한국당 27명·민주당 10명)을 불구속기소하면서 비교적 혐의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된 13명(한국당 11명·민주당 2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들 역시 정식재판을 받아야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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