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고문ㆍ조현민 전무ㆍ국민연금 주식 의결 향방이 판가름 할 듯

조원태(왼쪽)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이 최근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 주요주주인 KCGI(강성부 펀드)와 최근 경영참여로 선회한 반도건설 등과 회동을 가지면서 경영권 확보 셈법이 복잡해졌다.

현재 판세로는 우호 지분을 포함한 조 회장 측과 조 전 사장 측 세 대결에서는 조 회장 측이 앞선 형국이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둔 한진 경영권 분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조 전 사장이 최근 호텔산업부문에서 이견을 보였던 KCGI와 꾸준히 한진칼 지분을 늘린 반도건설 등과 회동을 가지면서 한진가 남매간 경영권 분쟁은 본격적인 활시위를 당긴 분위기다.

한진칼은 그룹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주식 지분의 약 30%가량을 보유한 대주주이자, (주)한진 지분 22.2%를 보유한 한진그룹 지주사다.

한진칼 세 대결에서 이기면 한진칼→ 대한항공→한국항공 등으로 이어지는 그룹 7개 자회사는 물론 한진칼→(주)한진→한진인천컨테이너 터미널 등 그룹 8개 자회사의 경영권, 계열사인 진에어ㆍ칼호텔네트워크ㆍ한진관광 등의 9개 회사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다.

조원태 32.45% VS 조현아 31.98%

현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우세하다.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는 지분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본인 한진칼 지분 6.53%를 포함, 우호군으로 분류되는 델타항공 10%, 특수관계인 4.15%,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5.31%, 조현민 한진칼 전무 6.47% 등 32.45%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본인 한진칼 지분 6.49%와 최근 경영권 확보를 위해 손잡은 KCGI 17.29%, 반도건설 8.20% 등 총 31.98%를 보유중이다. 현재 세 대결에서는 판정패하는 모양새다.

조현민(왼쪽)한진칼 전무. 사진=뉴시스

넘어야 할 경영권 수성 변수

그러나 조 회장 경영권 수성에는 넘어야 할 변수가 적지 않다. 최근 불거진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과의 불화와 ‘물컵 갑질’ 사태로 물러났다 복귀한 조현민 전무, 국민연금의 향방이 경영권 수성을 좌지우지할 전망이다.

우선 이 고문이 조 회장 편을 들지 알 수 없다. 조 회장이 지난해 12월 25일 이 고문 평창동 자택에서 다툼을 벌여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가족 간 불화가 수면위로 불거졌다.

이 고문과 공동 사과문을 통해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올 3월 주총에서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줄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두 번째는 조 전무의 지지 여부다. 조 전무는 2018년 4월 ‘물컵 갑질’ 사건이 알려지면서 당시 진에어 부사장 직위에서 물러났다. 미국 국적인 부분도 뒤늦게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

현재 조 전무는 조 회장 측을 지지하는 우호 세력으로 분리되고 있지만 올 주총서 오빠인 조 회장을 밀어줄지는 미지수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향방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올 들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조 회장 측 손을 들어줄지 새 세력인 조 전 부사장 쪽 편을 들지 결정된 게 없다.

눈여겨 볼 대목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경영 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핵심은 주주권 행사 강화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지난해 열린 대한항공 주총에서 고 조양호 회장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로 대한항공 CEO자리에서 내려온 바 있다. 이 당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2대 주주이며 연임 반대 명분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 등이었다. 대한항공 보유주식은 대한항공 전체의 11.36%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그룹 경영권을 두고 박빙의 승부를 벌일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세 대결에서는 조 회장 측이 다소 유리하지만, 변수가 많아 확실한 승리를 담보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안갯속이다.

한진그룹 회장 선임 안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주주 의결권 과반수 확보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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