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는 요금 변경내용 효력 등 6개 조항 개정…오는 20일부터 새 약관 시행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글로벌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Over The Top Service)인 넷플릭스(Netflix)가 한국서 최초로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를 받으면서 망신살이 뻗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과 계정 해킹 등 회원 책임없는 사고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계정 종료 및 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과 회원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ㆍ이전 조항과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 전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불공정한 약관은 요금과 ‘멤버십’으로 불리는 등급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면 동의 없이 새 요금제가 적용된다는 조항이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상 요금과 멤버십 내용은 계약상 중요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효라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경우 회원에 통지하고 동의하는지를 물어 해지 기회를 줘야한다고 봤다.

또 회원 책임이 없는 계정 해킹에 대해서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가입한 회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에 오는 20일부터 스스로 고친 약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한국 경쟁당국이 넷플릭스 사업 약관을 시정하는 조치로서 의미가 남다르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국내 진출했고, 국내 이용자는 2016년 말 약 20만명서 2019년 11월 약 200만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Net)과 영화(Flix)를 합성한 이름으로, 1997년 캘리포니아주 스콧츠 밸리에서 리드 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가 설립했다.

핵심 사업 영역은 영화와 TV프로그램과 같은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다.

현재 190여 개국 1억 400만명 회원을 두고 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위 미디어 그룹이다. 유료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5700만명에 이른다.

공정위는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디즈니 등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도 예상되는 만큼 사업 초기단계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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