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출석한 秋 “윤 총장 내 명을 거역했다”
잘못된 검찰 관행 바로잡으려는 추의 경고성 메시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대해 알아보란 내용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9일 조두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검찰인사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 태도에 대해 “그냥 둘 수는 없다.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고 문자메시지로 지시했다.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가 이뤄질 것인지 법조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추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이 검찰 인사 절차에 대한 부적절함을 따져 묻자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는 발언으로 윤 총장의 항명을 주장했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까지 추 장관의 태도는 적절했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자 검찰수장 징계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윤 총장에게 경고를 주려는 의도의 선언적인 성격일 뿐 실제 징계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일부러 문자메시지를 사진기자들에게 공개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법무부도 내부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청구를 심각하게 검토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급 인사 협의 과정에서 인사안을 보이겠다던 약속을 어긴 쪽이 오히려 법무부이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검토가 수사방해로 비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도 13일 “국무총리의 지시 등이 있어 법무부가 관계 법령을 검토하긴 했지만 형식적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 조사하더라도 실제 징계까지 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권자가 될 수 있지만, 검찰총장이 실제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받은 전례는 없다. 2013년 혼외자 파문이 일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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