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ㆍ협력ㆍ공사업체 명절 소요자금 부담 경감 취지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포스코가 경자년 설을 맞아 거래기업 대금 3000억원을 앞당겨 지급한다.

포스코는 오는 25일 설날을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공급사와 협력사, 공사업체 등에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금 조기 지급은 설 소요자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지급 대금 규모는 3000억원이다.

또 같은 기간 매월 초 지급하는 협력사 협력 작업비도 앞당겨 지급한다.

포스코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거래기업 대금 조기지급 외에도 지난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왔고, 2017년부터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2017년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 현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현금결제 지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기업 최초로 공사계약에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 하도급 대금을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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