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토론 생략... 2시간43분만에 속도 있게 처리
검·경수사권조정, 유치원3법은 13일 본회의 처리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은 불참한 가운데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198개 법안을 처리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과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1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반발, 본회의를 보이콧하자 지난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5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후 199건의 안건을 신속하게 의결했다. 199건의 안건이 의결됐는데 단 2시간43분만에 모두 처리했다. 
 
이날 금융·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됐고 비식별화한 신용정보(가명정보) 역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해 불필요한 중복 규제도 해소하게 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지난해 말 일몰기한이 끝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2024년 말까지로 5년 연장되면서 36만명의 농·어업인들은 올해에도 매월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만3650원)를 지원받게 됐다.
 
체육계 성폭력 미투 사건에 대한 근절 대책으로 나온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 등을 받은 사람은 즉시 체육지도자 자격이 박탈되고 최대 20년간 자격 재취득도 못하게 됐다.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10년간 자격 재취득 금지의 제재를 받게 된다.
 
청년기본법도 의결되면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됐다. 법안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수립·지원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도 사라진다. 군인사법 개정안 처리로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대신 군기교육, 감봉, 견책을 도입하게 됐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들어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날 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제한 토론은 종결됐다. 이에 문 의장은 필리버스터 종료를 선언한 후 본회의를 정회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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