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이율 0.25% 포인트 내려가면 보험료는 5~10% ↑
DB생명 "예정이율 인하 계획 없어... 고객에 잘못 안내됐다면 조치할 것"

사진=DB생명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DB생명 전속 생명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 절판마케팅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DB생명 보험설계사들은 지난해 말 보장성보험 ‘10년더드림종신보험’ 상품의 절판마케팅을 진행했다.

이는 보험사 대부분이 1월과 4월에 예정이율(보험료 산출 이율)을 조정하는 가운데, 해당상품이 현 3%(10년 이상 유지)에서 0.25%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는 이유에서다.

예정이율이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 때까지의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한다. 보험회사는 상품을 설계하고 고객이 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예정이율을 정한다. 통상 예정이율은 0.25%포인트 내려가면 보험료는 5~10% 가량 오른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생보사들은 일제히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DB생명 보험설계사들은 1월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 신규 가입자부터 월 보험료가 8~10% 높아질 것 이라며, 지난달 안에 해당 상품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0년더드림종신보험’ 상품 교육용 자료에는 ‘2020년 1월 이후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 ‘예정이율 인하로 해지환급금 감소’ 등의 구체적인 문구가 쓰여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료는 DB생명 본사가 제작해 설계사들이 현장에서 영업할 때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달 DB생명은 해당상품의 예정이율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오인해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있다면 ‘허위 절판마케팅’이나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DB생명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전속 설계사)고객안내자료 또는 마케팅용 자료는 아니고, GA(보험대리점)설계사 대상으로 만든 자료다”라며 “(자료)내용에는 예정이율 인하를 가정해서 명시한 것이고,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고객에게 (보험료가 오른다고) 안내가 됐거나, 오인된 사례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예정이율 인하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1월에는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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