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남북정상 간 합의 실현,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하는 데서 시작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키로 했다.

당정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인천과 충북 충주, 경남 창원 포함됐다.

강원도 지역이 전체 79% 경기도 지역이 19%를 차지한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은 이전까지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해 개발이 어렵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軍)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접경지역을 평화와 생태와 번영의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역사적인 4·27판문점 선언에는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합의가 담겨있다. 남북정상 간 합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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