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30여명 당적 옮겨 총선 기호3번 받아 선거 치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비례제가 적용된 선거를 치루게 되는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또 하나의 정당을 창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대표자는 이지은으로 되어 있으며, 등록일은 1월6일로 되어있다. 당사의 소재지는 현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인 영등포 우성빌딩 3층으로 현재 여의도연구원이 입주해있다.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가 공고되면 정당법 8조에 따라 6개월 동안 정식 정당 등록을 위한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통과에 따라 위성정당을 설립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한국당은 35명 이상의 현역 의원의 당적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옮겨 원내 제3당으로 만들어 총선 번호 3번을 받겠다는 의도다. 현역 의원중 총선불출마를 선언한 의원과 공천 탈락자 중심으로 당적을 옮긴다는 구상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사진.
한편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정당 명칭에 ‘비례’ 사용 불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선관위는 당명에 ‘비례’ 사용 여부에 대해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를 받아줬다해서 그대로 정당 명칭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