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희망퇴직 최대 36개월치 임금 지급... 비대면 거래 ↑ㆍ금리 ↓에 선제적 구조조정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은행권이 인원 감축을 통한 몸집 줄이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특별퇴직(희망퇴직)으로 수백명의 직원이 이미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은행별로 희망퇴직 절차를 밟았다.

신한은행은 근속 15년 이상에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1년 이후 출생자, 차·과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 특별퇴직 대상이다. 이들은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

국민은행도 지난 3일까지 1964~1967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퇴직자에게는 23~25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최대 2800만원), 건강검진 지원 혜택 등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369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하나은행은 1964년과 1965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 277명이 희망퇴직했다. 이들에겐 각각 22개월치, 31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1인당 최대 2000만원), 의료비(최대 2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이 지급됐다.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 92명도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를 통해 회사를 나갔다. 이들도 각각 24∼27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등을 받았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달 1964·1965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300여 명이 신청했다.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이들은 이달 31일에 퇴직하고, 이들은 각각 평균임금의 30개월,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356명이 희망퇴직했다. 농협은행은 1963년생이거나 10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 특별퇴직 대상이었다. 농협은 평균임금의 20개월~28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은행들은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비중이 커지면서 인력 수요도 줄어들고,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둔화에 따라 2013년 이후 꾸준히 선제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2018년 말과 지난해 초 사이 희망퇴직을 접수 받아 약 1800명이 희망퇴직을 한 바 있다. 당시 신한은행은 230명, 국민은행은 613명, 하나은행은 303명, 우리은행은 160명, NH농협은행은 582명이 회사를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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