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추진 배경 ‘의구심’ 제기…중기중앙회 “합법적인 주식 취득” 일축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의 홈앤쇼핑 주식 보유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세차익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은 김 회장이 중앙회 선거 당시 홈앤쇼핑 상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근거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합법적인 주식 취득이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하는 모습이다.

6일 언론보도와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 회장 일가가 홈앤쇼핑 주식 13만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회장이 중앙회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 자회사 홈앤쇼핑 상장 추진이 김 회장 일가의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한마디로 상장 추진 배경에 의구심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김 회장 일가는 김 회장 본인이 2만주, 제이에스티나 법인 8만주, 부인 최모씨가 2만주, 큰 딸이 1만5000주 등 총 13만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홈앤쇼핑 주식의 0.68%다.

홈앤쇼핑 주식은 2010년 주주 모집 당시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었지만, 현재 장외주식 가격이 주당 2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서는 상장되면 최소한 주당 5만원은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NS쇼핑은 2015년 상장 당시 공모가가 23만5000원으로 47배 뛰었고, 2010년 현대홈쇼핑 상장때도 공모가가 9만원으로 액면가인 5000원보다 18배 오른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측은 합법적인 주식 취득이라며 시세차익 의혹을 일축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 자료를 통해 “김 회장과 그 가족 홈앤쇼핑 주식 취득은 합법적인 것이다”고 반박했다.

우선 김 회장이 최대주주인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의 주식취득은 2010년 중소기업 TV홈쇼핑 컨소시엄추진단의 중소기업주주 참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취득이라는 설명이다. 이 당시 제이에스티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었다.

두 번째 김 회장과 그 가족의 주식 취득도 합법적으로 장외에서 매입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서울 마곡 홈앤쇼핑 전경. 사진=민주신문DB

홈앤쇼핑 상장 추진배경에 대해선 “회원조합을 비롯한 다수 소액주주들의 희망사항”이라며 “주식회사가 성장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고 IPO를 통해 주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대주주의 당연한 의무”라고 중기중앙회 측은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 때 홈앤쇼핑 상장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당시 홈앤쇼핑 상장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김 회장 말고도 이재광 후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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