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담보대출 외 여신상품 ‘올스톱’... 케뱅 살릴 인터넷은행특례법은 국회 표류

지난해 1월에 열린 '쇼핑머니 대출' 출시 기자간담회.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자본 부족으로 마이너스통장 방식 소액대출인 '쇼핑머니'의 신규판매마저 중단했다. 이에 따라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케이뱅크의 모든 여신상품 판매가 중단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부터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소액대출인 쇼핑머니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는 해당 상품을 이용하던 기존 고객의 한도증액과 기간연장 등의 상품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다.

쇼핑머니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온·오프라인 간편결제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대출은 만 20세 이상 외부 신용등급 1~8등급이면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했다.

이어 쇼핑머니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지난해 말까지 50만원 한도에서 무이자 혜택을 줬지만, 결국 1년 만에 신규판매가 중단됐다.

현재 케이뱅크의 자본부족으로 남아있는 여신상품은 예·적금 담보대출 정도다. 대표적인 중금리 상품인 슬림K신용대출, 비상금마이너스통장, 일반가계신용대출,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등의 판매는 일시 중단됐다.

케이뱅크는 자본수혈을 위해 KT로 대주주 변경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작년 7월에 276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하며 급한 불을 껐으나 턱 없이 부족한 상태다.

앞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수혈에 희망이 생겼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케이뱅크는 최근 심성훈 행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신규 주주사 영입 등 자본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뱅크 측은 “자본 부족으로 지난해 4월부터 여신상품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해왔지만, 자본확충이 쉽지 않아 언제 판매가 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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