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3명, 민주당 4명 불구속 기소... 보좌진 다수 포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고, 한국당 의원 37명과 민주당 의원 3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관계자들은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원내부대표, 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 14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등으로 고발된 이종걸 의원, 박범계 의원, 표창원 의원, 김병욱 의원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강제 추행 및 모욕으로 수사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양이나 폭행 경위에 비추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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