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뱅, 자본수혈 난항에 두번째 연장 조치... 인터넷은행법 개정 후 유증 계획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의 임기가 3월말 주주총회까지 한시적으로 연임됐다.

지난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측은 1월1일 만료되는 심성훈 행장의 임기를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지난해 9월 말 임기 만료 시기가 3개월가량 늦춰진 데 이은 두 번째 연장 조치다.

케이뱅크는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안을 마무리 짓지 못해 다시 한 번 심 행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케이뱅크는 자본부족으로 작년 4월부터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을 중단해 사실상 ‘개점 휴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케이뱅크는 자본수혈을 위해 KT로 대주주 변경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은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작년 7월에 276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추가 자본 확충 방안 등이 절실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은행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수혈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케이뱅크 측은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유상증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