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전 7시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국무위원, 청와대 보좌진들과 현충탑을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참배 시간 직전 임명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오른쪽 끝)도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공휴일이 하루 포함된 상황에서 이틀의 시한을 설정한 것은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 기한 다음날 곧바로 대부분의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해왔다. 2017년 7월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만 재송부 기한 만료 3일 후에 임명했다. 당시 야당과의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을 위해 임명을 보류해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였다.
 
추 후보자의 경우도 굳이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바로 임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14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이후 80일을 김오수 대행 체제로 이끌어오며 검찰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지 못해 왔던 점도 조속한 임명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추 장관은 본격적인 검찰 개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에 대한 인사도 곧바로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