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267명 대규모 사면…한명숙·이석기·박근혜 제외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별사면 된다. 
 
정부는 30일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가운데는 각각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광재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도 특사에 포함됐다. 그는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년6개월 복역 후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사면된 선거 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 포함됐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며 "장기간 자격제한을 받고 있었고 같은 시기 재판받은 분들이 사면 등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천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천8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차량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업인 2천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올해 2월(4천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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