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전담 기관 설치
문 대통령의 1호 공약... 검찰개혁법 8개월 만에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177 찬성:1160 반대:14 기권3 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은 기권했다.
 
지난 4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로써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7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비서실, 종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이 해당된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범죄까지 아우른다. 다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다.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지게 됐다. 그동안 검찰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개시와 종결, 기소 등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수처가 이 권한을 나누어 가지게 됨으로써 검찰의 권력화를 막는 강력한 견제 기구가 생긴 것이다.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사법개혁 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만 남게 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 간 관계를 수직에서 협력 관계로 설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4+1 협의체는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한 유치원 3법 등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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