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연대로 패스트트랙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4월 총선부터 정당 득표율이 비례 의석수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여의도 정치권이 거대 양당제 구도에서 다당제 구도로 변화될지 관심이 간다. 과반 의석을 독점하는 정당이 사라지고, 다양한 소수정당이 등장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한 협치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는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7명에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의 의석구조는 유지하되,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춰 전체 의석을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다. 다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년 총선에 한해 비례 의석 30석에만 적용키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가 대다수 국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처음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 23년 만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추정하면 56만명 규모가 된다. 이들 중 고3 일부는 당장 내년 총선부터 투표권이 주어진다. 
 
줄곧 선거 연령 하향조정 필요성을 주장해 온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뿐 아니라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도 ‘청년’을 테마로 정했다. 당 차원에선 청년을 위한 세금, 청년신도시 등도 논의하고 있다.  
 
정의당은 선거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우리 정치가 매우 늙고 낡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최소한의 조치”라며 “만 18세를 넘어 만 16세까지 선거권을 부여하고 피선거권도 20세 이하로 낮추는 캠페인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생기면 학교 현장이 정치색으로 물들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역사와 사회와 현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오염시키면서, 거기에다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는 완전히 정치판·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선거법 통과 과정의 절차적 부당성만 없었다면 시대적 변화에 맞는 결정"이라며 "만 18세 청년들이 정치적 의사결정도 하지 못할 연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뚜렷한 소신과 주관으로 투표권을 잘 행사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춘 나이"라고 주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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