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로 선거법 처리했듯 공수처도 처리할 것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검찰개혁을 이번에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검찰총장은 검찰총통이 된다"며 여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법의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야당 대표님께도 정중하게 요청한다. 의견 충돌을 물리적 충돌로 변질시키지 말고 국회선진화법 정신 그대로 정정당당하게 표결로 결말짓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으로 임시 국회회기가 마감되는 28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필리버스터는 하나의 안건에 대해 한 회기 내, 한 번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30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공수처법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56표를 이끌어 내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만큼 같은 방식으로 공수처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1년 넘는 긴 시간 한국당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돌아온 건 삭발·단식·농성이었다"며 "아스팔트 위에서 벌어진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어색한 민주 세력 코스프레가 치기 어린 투쟁 쇼가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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