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과세 법적 근거 불분명해 논란... 빗썸 “권리구제 절차 남아있어 충실히 소명할 계획”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 대의 세금을 통보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빗썸의 모회사 비덴트는 최근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에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빗썸코리아는 본 과세와 관련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빗썸에서 거래한 외국인이 내야 할 세금을 빗썸에 부과한 것이며, 가상화폐를 거래한 개인 소득에 세금을 매긴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면서 빗썸이 외국인 이용자(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징수하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 또는 다른 소득으로 분류할지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가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상금ㆍ사례금ㆍ복권당첨금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매번 부과하는 양도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은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만 부과하면 된다.

이렇게 국세청이 과세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부과제척기간' 때문이다.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이 지나면 과세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우선 세금부과부터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일단 세금을 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빗썸 관계자는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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