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20건·민생법안 200여건 국회 아직 묶여 있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치원 학부모와 아이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전이 길어지면서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 반대하기 위해 비쟁점법안까지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하면서 본회의 표결 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한국당은 26일 포항지진특별법 등 비쟁점법안 5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무더기 필리버스터 방침은 거두지 않고 있어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의 1월 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쪼개 열어 순차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2조1000억원 집행이 불가능하다. 특별회계 구성 자체가 막혀 관련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연구 활동이 좌초되거나 핵심 품목에 대한 정부 지원도 불가능해진다. 
 
농업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연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농업인에 대한 변동직불금 1115억원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예산은 이월조차 못하고 불용 처리하게 돼 농민들은 올해 쌀 변동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사립유치원 재정의 투명 관리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해를 넘기면 에듀파인 시스템 구축 준비 계획 등에도 차질이 생긴다. 
 
금융 관련 계류 법안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처리가 지연되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지속될 수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자들의 자금세탁을 막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처리가 지연되면 시장 참여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이미 BMW 화재사태 재발방지 대책 등으로 발표했지만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이같은 대국민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다.
 
병역법과 대체복무법 처리도 해를 넘기면 내년부터 병역 판정이 중단되고 신규 병력 충원에 애로가 생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위헌판시 법안으로 개정이 시급하다. 다만 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병역법·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면 소득하위 40% 노인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 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각각 30만원 인상하는 제도도 무산이 된다.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여전히 법사위에 묶여 있다.
 
현재 국회에는 예산부수법안 20건과 민생법안 200여건이 묶여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27일, 30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쟁점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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