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이사회, 분조위 조정 결정 수용...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 설치 약속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배상 절차를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26일 하나은행은 오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배상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금감원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절차를 개시했다.

이어 현재 금감원에 접수 된 민원과 헤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분조위 배상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 하기로 했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율 조정 진행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금감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해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따라 제도,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 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고객 자산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분석센터를 신설한다. 또 성과보상체계(KPI)에서 고객 만족 항목 반영이 확대된다. 판매 직원의 평가 배점은 올해 하반기 7.3%에서 14.6%로 확대한 상태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투자상품 리콜서비스를 도입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면 투자상품 원금을 배상하기로 했다. 다만 판매 이후 15일 이내 신정 건에 한정된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중으로 고객 포트폴리오 적합성 가이드라인도 운영한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모든 고객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분조위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고객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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