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비례정당 만들 수 밖에..이상한 제도로 전락할 것” 전망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에서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결성하겠다는 뜻을 공식화 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이 해괴한 선거법이 반헌법적 반문명적이란 점을 만천하에 공개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헀다.

다만 현재 '비례한국당'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우선적으로 당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고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의석수를 현행과 같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확정했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도록 '상한선(캡)'을 두고, 나머지 17석에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21대 총선에서만 30석에 대해 준연동형을 도입한다는 법조문 처음 본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특정 개인과 특정 정파의 이익, 선거 협잡에 가담한 무리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칙은 통상 법조문 시행의 부수적인 내용인데, 현행법인 비례 관련 내용을 부칙에 넣은 것 자체가 법조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과 관련해선 “국민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결국 의석수 감소에 대비해 비례대표정당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 당도 비례대표정당 만들어서 임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상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례한국당 기호에 대해선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는 적어도 기표의 상위에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진행해가야 할 것"이라며 명칭 등을 놓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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