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 “배상은 은행 평판 높이는 데 도움 될 것”... 내달 7일 키코 분쟁조정 최종 결과 나올 듯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과 관련해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윤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금감원 송년 오찬간담회에서 "은행이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키코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해줬으면 좋겠다"며 "이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12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키코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배상금액은 총 256억원으로 이들 기업 피해금액의 평균 23% 수준이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시티은행 6억원 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조정안 수용을 망설이고 있다. 키코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이 이미 지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보상을 진행하면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 원장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은행의 평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배상의) 대상이 고객이지 않나. 고객을 도와주는 것이라서 득이되는 부분이 있고 실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경영적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다. 이것을 배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양치기소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키코 문제를 일단 분쟁조정의 아젠다로 올려놓게 된 것은 나름대로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9일 키코 분쟁조정 당사자인 은행 6곳과 피해기업 4곳에 분쟁조정안을 보냈으며, 20일 이내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당사자들이 따로 기간 연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다음달 7일 키코 분쟁조정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의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 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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