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높은 민주당 135석 확보
한국당도 4석 늘어난 112석 가능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개정안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는 동안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3일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결론적으로 정의당이 가장 유리하다. 
 
23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정당별 지지율을 바탕으로 선거법 합의안을 적용해보면 정의당은 현 6석에서 두 배 늘어난 12석을 확보하게 된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에서 6석을 더 가져가 135석을 확보한다. 한국당 역시 현재 의석수에서 4석을 더 가져가 112석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했을 때보다 한국당도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은 24일 ‘4+1 협의체’ 합의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례한국당을 결성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반헌법적인 비례제를 채택하고,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례대표 정당을 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구와 연동해야하는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대신 비례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다는 구상이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확보해 선거를 치룬다는 계획이다. 실제 비례한국당이 창당되면 한국당은 비례대표로 25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창당하지 않았을 때보다 9석이나 더 가져갈 수 있다. 민주당은 되레 1석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 차이도 7석에 불과하다. 정의당 역시 당초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보다 2석 줄어든 10석을 갖게 된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4+1 협의체에서 선거제 개편안 합의안이 도출되자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됐다”며 “민주당과 2·3·4중대 야당을 우리가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김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틀림없이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할 것이고, 우리 당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상한 제도로 전락했다. 1회용 선거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