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韓정부 중재판정 취소 청구 기각... 정부, “관계부처 합동 대응책 논의해 후속조치 취할 예정"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과 관련해 이란계 가전기업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 '다야니가(家)'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첫 패소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란 다야니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고등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다야니 가문은 2010년 4월 자신들이 보유한 싱가포르 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했다.

지난 2010년 11월 채권단과 D&A는 5778억에 매매계약을 맺었고, D&A는 계약금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 불충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총필요자금 대비 1545억원이 부족한 LOC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다야니는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다야니는 지난 2015년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에 ISD를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잘못이 있었다며 계약금과 반환 지연이자 등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다야니의 중재 신청이 정부가 아닌 채권단과의 분쟁이라 ISD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해 7월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법원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다야니를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로 판단해 ISD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다야니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국무조정실·법무부·외교부·금융위원회 등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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