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뇌물수수·이석채 뇌물공여 혐의... 檢 "정부, 채용비리는 무관용의 원칙 천명"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석채 전 KT 회장(좌측부터).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딸의 KT 특혜채용 개입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 딸을 부정 취업시켜주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요즘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다. 이런 청년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과연 채용 공정성이 있는지가 지대한 관심"이라며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는 단순 뇌물수수가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구형량을 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상태로 공채 전형에 합류했다. 이어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마저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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