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적자 공시 발표 직전 보유주식 대거 처분... 공시 책임자 이모 상무도 함께 구속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김선일)은 김 대표와 이 회사의 이모 상무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제이에스티나는 공시를 통해 "당사의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이고,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대표이사 2인 각자대표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 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동생이며 2대 주주다. 함께 구속된 이 상무는 이 회사의 공시 책임자로 전해졌다.

김 대표 등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와 김기문 회장의 장녀, 차녀 등 특수관계인은 지난 1월30일부터 2월12일까지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주식의 3.33% 수준인 54만9633주를 50억원 규모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이에스티나도 지난 2월11일 장 마감 후 70억3200만원 상당의 자사주 80만주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월12일 주식을 처분했다는 공시와 함께 제이에스티나 측이 2018년 영업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1677% 늘어난 8억5791만원이라는 악재공시가 발표됐고, 당일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11.46% 급락했다.

이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실현을 거뒀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6월 이들이 영업손실을 알고도 주식을 매각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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