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진정성 있는 책임 끝까지 다할 것"... 소비자분쟁조정위 '위자료 10만원' 조정안은 거부

LG전자 트롬건조기.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LG전자가 악취,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의류건조기를 전부 무상 리콜하기로 했다. 현재 요청한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무상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전 고객에게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LG전자는 18일 "의류건조기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고객에 대해 진정성 있게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며 "이번 사안으로 고객에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무상 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LG전자의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247명은 “건조기가 광고와 다르게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내부 먼지가 쌓인다”는 등의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실사용 가구 5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8월 말 시정권고를 내렸다.

시정권고에 따라 LG전자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판매된 건조기 145만대에 대해 기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무상 수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

집단분쟁조정 결과,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구매자에 대해 각각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고 무상 서비스 전면 확대를 결정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