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성별·생년월일은 그대로... 지역표시만 바꾼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번째 숫자인 '성별'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6자리를 추정이 불가한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뉴시스 제공.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45년 만에 바뀐다. 주민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가 임의번호로 대체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쉽게 출신 지역을 알아낼 수 있어 차별을 부추긴다는 논란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주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를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출생, 국적 취득 등으로 신규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경우 새 체계가 적용된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한다.
 
이번 개편은 1975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이다.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최초로 부여됐다. 당시엔 지역번호, 성별, 일련번호 등 12자리였다. 1975년 개편된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에 생년월일, 뒷자리엔 성별, 지역번호 등을 포함한 총 13자리다. 뒤 7자리는 읍·면·동 고유번호 네 자리, 신고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한 자리, 검증번호 한 자리로 구성됐다. 
 
뒷자리에서 성별 한 자리는 유지하고, 지역번호, 일련번호, 검증번호는 없애기로 했다. 대신 여섯 자리는 임의번호로 채운다. 
 
행안부는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 등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이 일었고,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점이 이번 개편의 배경이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및 병원, 은행, 보험회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의 전산시스템 변경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과 자릿수(13자리)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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