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른 솔선수범 차원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집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수도권 안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이 대상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늘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역설했다.
노 실장은 이날 본인 주재 회의를 열어 이러한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윤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마당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대통령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 이 정책이 좀 더 설득력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전·현직 고위공직자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보유 결과'가 이날 권고에 영향을 끼친 것이냐는 데에 "일부 의견을 수용했다"고도 밝혔다.
노 실장의 권고안에 명시된 '수도권'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 이곳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현재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11명으로 파악된다.
윤 수석은 "법률적 강제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기 책임하에 이뤄지는 일이고 해당되는 분들이 소명을 하게 될 텐데 소명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일반적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적 기준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이 판단은 노 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체에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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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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