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등록 받을 방침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지 전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17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17일 9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선거 룰과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것이다. 여야 협상 난항으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인 2004년 도입한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정치신인을 위한 제도다.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준다. 
 
등록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곳에 간판·현판·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도 둘 수 있다. 후원회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어깨띠를 매고 직접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기탁금 300만원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학력·재직증명서 등을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일인 오늘 각 지역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출마자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선거구 획정은 안갯속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름을 알리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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